차량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폐차 방법을 선택하세요
압류, 상속 조기폐차에 해당되지않는 일반적인 차량의 폐차 방법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이며 흔히 말하는 압류 폐차 방식입니다. 차량 10년 이상인 승합 자동차,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 자동차,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중형및 대형차]
대기 관리권에서 2년이상 연속 등록되어있던 경유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저감 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사실이 없는차량
고인의 소유였던 차를 폐차하는 방법, 사망신고 전후 기준으로 준비하는 서류가달라짐 [사망신고전 간편], 차주가 사망후 90일 이내에 명의이전 또는 폐차를 해야 과태료 부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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